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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취업이룸>
작성자 : 김보경 작성일 :2020-12-24 10:12:56 조회수 : 1001

 

※2021년 1월 1일 시작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Ⅰ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보유자

- [선발형]

청년층 18~34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Ⅱ유형 : 저소득층(15~69), 특정계층(15~69), 청년층(18~34), 중장년층(35~69)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ⅠⅡ 유형 공동지원

생계지원 :(유형)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265만원

 

신청·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문의·상담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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