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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취업이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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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경 작성일 :2020-12-24 10:12:56 조회수 : 1001 | |
※2021년 1월 1일 시작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Ⅰ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보유자 - [선발형] ① 청년층 18~34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청년 ② 비경제활동인구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Ⅱ유형 : 저소득층(15~69세), 특정계층(15~69세),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35~69세)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ⅠⅡ 유형 공동지원 ?생계지원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265만원
▣ 신청·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문의·상담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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