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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작성자 :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4-02-16 10:02:16 조회수 : 2050
등록금 분할 납부 세부사항

◎ 등록금은 학칙(제45조 납입금)에 의거 매 학기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학생에 한하여 별도의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출 후 학장의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대상자
2. 가계 형편이 어려운 자
단, 신입생, 유급생, 재입학생, 장학생은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당해 복학 대상자는 신청가능)

◎ 신청절차
1. 신청서(학과 사무실에 비치)를 발급 받는다.
2. 신청서를 학과장 및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 총무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4. 분할납부 고지서를 수령하고 등록금을 우리은행 영송학원 출장소에 납부한다.

◎ 납부 방법
1. 최초의 납입금은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별도의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2. 1차 납입금은 등록금의 1/2로 하고 2차 납입금은 그 나머지로 한다.
3. 단, 학생회비는 1차 납입금 납부 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최초 납입금을 납부한 후 2차 납입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제21조 제적)에 의하여 제적된다.(단, 1차 납부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등록기간
1차 ⇒ 2004. 2. 23(월) ~ 3. 5(금)
2차 ⇒ 2004. 5. 3(월) ~ 5.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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