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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입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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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4-08-17 15:08:24 조회수 : 1897 | |
재입학 신청기간 : 2004년 8월 16일 (월) ~
신청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등본 각1부 성적증명서 1부 제적증명서 1부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 재입학 규정안내 1. 관련근거 : 1. 고등교육법 제23조의 2 (편입학)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입학,편입학 등) 3. 전문대학 학사편람 (2002.1) 2. 용어정의 (재입학) 당해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던자를 당해 모집단위에 결원이 있는경우 동일학년 이하에 입학을 허가하여 재수학의 기회를 부여하는것 3. 재입학 여석산출 : 당해연도 입학정원 - 재적생수 = 결원 ※ 여석산출 기준 : 모집공고 당시 결원 인원 4. 재입학생 서류심사 재입학생 신청자가 여석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접수시기, 재학시 성적등을 사정기준 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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