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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학자금융자 안내
작성자 :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5-01-25 11:01:35 조회수 : 1797
1. 융자대상 : 본교에 입학예정자, 재학생, 복학예정자
2. 학자금융자 신청방법
※ 신입생은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시고 납입영수증으로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1단계 : 우리대학 학생복지팀으로 학자금융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005년 2월 1일 15:00까지)
나. 2단계 :
1) 인터넷 학자금융자 이용 :
→ 1단계 신청 후 (만 20세 이상)학생이 은행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등록기간내에 은행홈페이지에서 융자신청 및 대출
※ 미성년자(만20세 미만)는 1단계신청 후 은행 영업점으로 학생과 학부모
(친척 및 후견인)가 직접 방문하여 대출.
2) 은행창구 학자금융자 이용 :
→ 1단계신청 후 등록기간에 은행영업점 창구에서 학자금융자
학자금융자 신청서 다운로드

3. 구비서류, 취급은행, 학자금융자 기간
가. 구비서류 : 학자금융자 신청서와 1) - 3) 중 선택하여 한 가지만 제출.
1)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원(서)
2)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3) 본인 또는 학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04년도)
※ 구비서류는 학자금융자 신청 및 추천 우선순위 결정시
판단자료로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선택하여 한 가지만
제출할 수 있음.
나. 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다. 융자취급기간 : 정기등록금 수납기간 이내
(추가등록기간에는 취급하지 않음.)

4. 학자금융자신청서 제출기간·방법 및 제출처
가. 제출기간 : 2005년 2월 1일(화) 15:00까지 본교 도착에 한함.
나. 제출방법 : 우리대학 학생복지팀로 FAX로 송부 후
등기우편으로 원본 제출
다. 제출처 : 우) 702-722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산7번지
대구보건대학 학생복지팀
Tel 053-320-1224 / Fax 053-320-1229

★ 기타 주의사항 ★
가. 학자금융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추후 재신청 불가)
나. 제출기간 이후 도착 분은 전산파일에 등록이 되지 않아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에서 제외.
다. 등록기간에는 많은 학생들의 학자금대출로 은행홈페이지 및
은행창구가 번잡할 수 있으니 등록기간 조기에 학자금대출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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