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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작성자 :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5-01-25 12:01:25 조회수 : 1686
교학처 학생복지팀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농어촌출신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를 아래와 같이 접수받고 있으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대상 : 신입생,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2. 융자금액 :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격 우선 순위에 의거 선정(재단 홈페이지 참조)
등록금 전액(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3. 신청기간 : 2005년 1월 18일(화) - 2월 4일(금) 17:00 까지(기일엄수하여 입력바람)

4. 서류제출기간 및 장소 : 2005년2월2일(수) - 2월4일(금)까지 학생복지팀 제출

5. 신청방법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장학정보( http://scholar.krf.or.kr/ → 로그인 후 왼쪽 메뉴바
학자금 신청관리 → 학자금신청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 다음 버튼 클릭
※ 호적등본, 어업종사확인서는 전산망 미확인서류로서 신청시 해당 학생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
2) 가족사항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5) 출력하여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6. 신청자격
1) 군지역 : 전 지역 해당
2) 시지역 : 읍·면 전지역 해당(동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자격)
3) 특별시, 광역시 지역 : 전지역 제외(단, 광역시에 편입된 군의 지역은 포함)

7. 신청제한
1)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2) 휴학 및 자퇴한 자
3)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4) 기타 융자금의 대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학자금 무이자, 이공계 무이자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6)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기본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한 자)

8. 제출서류
1) 신규자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제출)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시청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원복지과)
* 시의 지역 중 동거주자에 한함
* 특별시, 광역시, 시의 지역 중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거주자에 한함
- 농지원부등본 및 농지확인증명서
*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읍, 면 산업계 또는 주민자치과)
- 어업허가증 및 어업확인증명서
*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군 해양수산과 또는 수산지도과)
- 학생본인 명의 통장사본
2) 계속자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제출)
- 학생본인 명의 통장사본

9.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복지팀으로 053)320-1224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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