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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차량출입카드 해지통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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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6-03-06 16:03:23 조회수 : 1531 | |
총무팀에서는 교내 차량 출입용 카드의 사용제한 대상자에 한하여 차량출입 카드 해지를 아래와 같이 일괄 처리 통보 합니다.
1. 해지 대상자 : 퇴임 시간강사 ,휴학생 ,졸업생 2. 해지일자 : 2006년 3월 7일 3. 보증금 반환: 빠른시일내에 내방하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4. 지참물 : 신분증 ,발급카드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차량출입 카드 변경사항이 있을경우에는 주차관제실 ( 320 - 1871 )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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