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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관리공단 국고학자금 대여 신청 안내
작성자 :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7-02-05 15:02:18 조회수 : 1374
2007학년도 1학기 국고학자금대여를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07. 2. 23.(금)까지




2. 신청장소 : 총무팀




3. 신청방법

가. 신규 신청자

1) 국고학자금대여신청서(붙임참조)

2) 별첨 서류 첨부

가) 예금통장 사본(국민, 농협, 외환, 우리, 제일, 조흥, 하나은행)

나) 등록금 납입고지서(영수증) 사본

(신청인 소속 학교의 원본대조 확인)

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라)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연대보증인 설정시에 한함)




나. 기 수혜자 :

1) 등록금 고지서(혹은 영수증) 사본 1부

2) 대여신청인 본인 도장




4. 신청대상 : 국내 및 해외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대학원 제외)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교직원 및 교직원 본인(외국대학 제외)




5. 상환방법 : (졸업 후)2년 거치 후 수업연한별 3년 ∼ 4년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6. 이 율 : 무이자




7. 대여한도액 : 실등록금 납부액 범위 내(만원미만 절사)




※ 실등록금 납부액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로 납부한(또는 납부할)

금액입니다. 단, 등록금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면제받거나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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