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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작성자 : 학과사무실 작성일 :2016-02-23 11:02:30 조회수 : 1467

1. 국가장학금 안내

 

-국가장학금-

1유형:소득 8분위 이하, 12학점 이상, 성적80점 이상

2유형: 대학별 자체 기준

다자녀: 14년 이후 입학자 중 8분위 이하 셋째 아이 이상 (93.11 이후 출생지에 한함)

 

지원금액

- 소득분위별 차등지원(최대 520만원)

대학별 자체 기준

450만원 (, 기초~2분위 520만원 지원)

 

 

2. 2016학년도 국가 장학금 등 2차 신청안내

 

*신청기간: 16.2.25~3.10(18:00)까지

*신청대상: 신입생(신입.편입.복학생)*

*161학기부터 재학생은 1차 신청원칙

*신청방법: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asaf.go.kr)접속 하여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하는 예비 대학생 여러분~! 가구 소득산정을 위한 부모님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차>

1. 공인인증서 준비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3.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가구원 사전동의 바로가기 클릭 4. 부모님 실명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시스템 활용동의

5. 정보제공 동의완료

 

 

국가장학금 1유형 <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덜어드리고, 누구에게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마련한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예산이 매년 확대되어 많은 학생들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재학생의 경우, 최소한의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함

*성적8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기초~2분위는 C학점 경고제 적용)

*C학점 경고제: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혜택)

소득수준별 지급률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최대520만원)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E등급 대학, .편입생은 국가장학금 I유형 미지원

 

-기초~2분위:520만원 3분위: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5만원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별 지원수준과 선발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은 각 대학교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대학의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대학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저소득층 우선지원)

 

혜택 대학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I유형과 동일하여, 신청시에는 I,II유형 구분 없이 통합신청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기준

-14년 이후 입학자 중 소득8분위 이하 셋째 아이 이상(93.1.1 이후 출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재학생의 경우,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함

*성적80점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기초~2분위는 C학점 경고제 적용)

*C학점 경고제: 성적이 70점이상~80점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하여 경고 후 수혜가능

 

혜택

-450만원(, 기초~2분위 520만원 지원)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E등급 대학 신.편입생은 다자녀 장학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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