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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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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4-02-16 10:02:38 조회수 : 926 | |
등록금 분할 납부 세부사항
◎ 등록금은 학칙(제45조 납입금)에 의거 매 학기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학생에 한하여 별도의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출 후 학장의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대상자 2. 가계 형편이 어려운 자 단, 신입생, 유급생, 재입학생, 장학생은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당해 복학 대상자는 신청가능) ◎ 신청절차 1. 신청서(학과 사무실에 비치)를 발급 받는다. 2. 신청서를 학과장 및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 총무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4. 분할납부 고지서를 수령하고 등록금을 우리은행 영송학원 출장소에 납부한다. ◎ 납부 방법 1. 최초의 납입금은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별도의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2. 1차 납입금은 등록금의 1/2로 하고 2차 납입금은 그 나머지로 한다. 3. 단, 학생회비는 1차 납입금 납부 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최초 납입금을 납부한 후 2차 납입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제21조 제적)에 의하여 제적된다.(단, 1차 납부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등록기간 1차 ⇒ 2004. 2. 23(월) ~ 3. 5(금) 2차 ⇒ 2004. 5. 3(월) ~ 5. 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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