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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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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허증 교부에 따른 구비서류

미용사 면허신청서 1부

미용사 자격증 원본 또는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등 1부

면허증 발급용 건강진단서 1부

사진 2매(3cmX4cm)

  ※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증지 5,500원

 

면허증 재교부 등에 다른 구비서류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1부

신고증 분실 등 사유서 1부(변경인 경우 증빙하는 서류)

  ※ 면허증 원본(낡아서 못쓴느 경우 또는 변경인 경우)

사진 1매(3cmX4cm)

   ※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증지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