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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복지면학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 김보경 작성일 :2021-05-14 11:05:01 조회수 : 650

1. 학생복지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우리대학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2021-1학기 복지면학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본인 또는 자녀, 가계곤란자(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분위 ∼ 3분위에 해당하는자)

   나. 신청제외 대상 : 전액장학생
                    
   다. 신청기간 : 2021.05.03.(월) ∼ 2021.05.21.(금)까지

   라.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생 본인)

     → 메뉴화면 → 장학관리 → 복지면학장학 신청 클릭

     → 1. 복지면학장학 구분에서 택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가계곤란자)

     → 2. 인적사항 및 3. 계좌번호 입력

     → 신청서 출력 →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첨부 후 신청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마.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1) 공통서류 : 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출력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동일계좌 사본)
                
     2) 기초생활수급자 : 공통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기준)

     3)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 공통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4) 가계곤란자 : 공통서류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입생/재학생 → 학자금지원구간 확인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하기)

       ※ 2021-1학기 학자금지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
           (단, 심사 후 선정여부 결정)

   바. 제출처 : 해당 학과사무실

   사. 유의사항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미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 바랍니다.

     2)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 연금공단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장학금액 만큼 대출
         상환 될 예정입니다.

     3) 국가장학 등 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등록금 한도 범위 안에서 지급되며, 전액장학생의 경우
        규정에 의거 장학금 수혜가 제외됩니다.

     4) 장애인자녀의 경우 부와 모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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