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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출신학생 학자금 융자
작성자 :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4-01-26 12:01:56 조회수 : 2255
-은행 학자금 융자 대출 안내-

우리대학 산학협력처 학생복지팀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농어촌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 출신학생 학자금 융자를 아래와 같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 아 래 ▶

1. 융자금액: 1인당 200만원 한도내
(단, 등록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등록금 한도내)
(무이자 융자이며 졸업 후 원금 상환)

2. 신청자격: 부양의무자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재학생(신입생 제외)
-군지역: 전지역 해당
-시지역: 읍, 면 전지역 해당(동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별시 또는 광역시: 전지역 제외
(단, 광역시에 편입된 군 중 군의 행정명칭을 사용하는 지역은 해당)

3. 신청인원: 선착순 접수

4. 신청마감: 2004. 2. 6(금) 14시까지

5. 준비물
가.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학생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 1통)
나. 보호자 도장, 본인도장, 사진(신규자)
다. 학생 본인 명의 무통장 사본 1통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통
마. 농지원부등본(실제 농사를 짓는 경우)1통- 읍,면 산업계나 주민자치과 발급 가능
바. 농지확인증명서(타인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1통- 이장, 통반장 발급 가능.
사. 어업허가증(실제어업에 종사하는 경우)1통- 군, 해양수산과나 수산지도과 발급 가능.
아. 어업확인증명서(타인의 어선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1통- 이장, 통반장 발급 가능.
(마-아 중 해당되는 학생은 필히 지참할 것)

6. 기타 문의사항은 ☎ 053)3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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