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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2학기 성적포기 관련 안내
작성자 :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8-08-11 09:08:22 조회수 : 1444
가. 성적포기 기준
1) C(2.0) 미만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성적포기가능
2) 1학기당 최대 4학점 까지 성적포기 가능
3) 성적포기 과목은 반드시 재수강을 하여야 함(동일과목, 동일코드)
4) 성적포기 및 재수강 신청은 수강신청기간에 동시 실시하여야함
5) 성적포기과목의 성적은 다시 복원할 수 없음

나. 신청기간 : 2008. 08. 18(월) ~ 2008. 08. 20(수) -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다. 성적포기 처리방법
1) 대상학생이 지도교수 방문(성적증명서 반드시 지참)
2)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한 포기과목 선정 및 신청(종합정보시스템)
3) 결정된 포기과목을 신청 후 성적포기원 출력 후 날인(지도교수)
4)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장 날인(학생)
5) 성적포기원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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