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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용사 면허증 미발급자 불이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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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과사무실 작성일 :2013-07-10 09:07:04 조회수 : 1646 | |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시 공중 위생법 제 20조(벌칙) 제 3항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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